'공공 및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강화 및 지원 대책' 담은 법안 발의 준비 중

[공감신문] 국회에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 마련, 지진위험지역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용 건설자재·부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지난해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현장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23일 공공 및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강화 및 지원 대책을 담은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박명재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하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도입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건축물 709만동 중 내진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7.9%인 56만동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진능력 확보가 주로 중대형 공동주택에 집중돼 있어, 지진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빌라, 원룸, 일반주택 등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을 강화해 내진능력 확보 비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13∼2015년 활용실적이 총 17건, 660만원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간접지원보다는 ‘정부보조금 지원제도’를 내진보강 사업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외벽 내진보강 공사 모습(위)과 현재 전경.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지진위험지역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용 건축자재 사용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민간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진보강 시 비용을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 내진용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이 보편화돼 있으며, 미국은 내진성능을 갖춘 건설자재·부재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내진성능을 갖춘 건설자재·부재가 사용되면, 강도가 우수해 지진에 의한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변형능력으로 지진 발생 시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다. 충격에너지가 전달될 때 급격한 파단을 방지하는 인성도 확보가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박 의원은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해 건축물 내진설계 및 시공, 그리고 내진용 건설자재·부재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지진위험도가 기준 이상인 지역에서 특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진용 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소유 건축물도 내진설계 및 시공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조속한 발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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