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 내놔

[공감신문] 도심 차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되고, 술을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교통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들이 TF를 구성해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보행자 우선 보호 의무 시행 ▲고위험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수준 단계적 강화 ▲횡단보도 앞이면 일시정지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변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어린이를 위한 특별보호 위반 사항 단속 강화 ▲사업용 차량 근무 여건 개선 ▲음주운전 택시운전수 경우 즉시 자격 취소 등으로 구성됐다. 

김정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사람이 차량보다 우선되는 교통체계를 만드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며 "이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다.

현재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하지만 앞으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화한다. 횡단보도가 보이면 모든 차량은 멈춘 뒤 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기준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조정한다.

차량이 우회전할 경우에도 일시정지 후 천천히 차량을 운전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한다.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 중 주택가·상가 등이 밀집돼 보행량이 많은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차량운전자 보다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우선권을 준다.

도심 차량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낮춘다.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듬해 본격적으로 계획이 실시될 방침이다

도심 제한속도 하향은 서울·세종 등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그 효과가 드러났다. 국토부에 의하면 2014년 5∼10월 전국 118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낮춘 뒤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상자들이 작년 대비 각각 18.3%, 26.7% 줄었다.

또 주택가, 보호구역 등 도로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하도록 하고, 환경을 따라 시속 20㎞ 이하, 10㎞ 이하 등의 도로를 지정한다. 

도심을 운전하는 차량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 횡단보도 주변 차로의 폭을 좁히고, 굴절차선을 적용하며, 횡단보도 높이를 높이는 등 '교통 정온화' 설계 기준을 마련해 보급한다.

교통사고에 특히 취약한 도로변 마을주민 보호를 위해 2022년까지 228개 군지역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해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한다.

과속,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은 엄정히 실시하고, 제한속도 준수 등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 상품 개발도 진행한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의 수준을 높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킨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의 수준을 높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킨다.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3년으로 줄이고,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침을 강화한다. 

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 고위험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의 수준도 높인다. 과속,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은 현재 과태료 수준의 법정형을 벌금으로 높일 계획이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기준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조정한다.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이 술을 2∼3잔 마셨을 때 0.05% 정도라면 1∼2잔 음주 시 0.03%가 나오는 만큼 술을 한잔이라도 마실 경우 운전대를 잡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고령 화물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화물 운전자 관리도 진행한다.

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로 즉시 택시종사자격을 취소한다.

현행 운전면허 합격 기준은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점수를 상향 조정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40개에서 50개로 늘려 시험 합격 수준을 높인다. 면허 갱신 절차에 관련해 교통안전교육도 추가로 도입한다.

이밖에 고령 화물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화물 운전자 관리도 진행한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대형차량 등의 과적, 난폭운전, 지정차로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통제하고, 화물차 적정 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강화한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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