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과잉 처벌"… 하원 과반수 정당 "입법 찬성" 각각 입장 엇갈려

인도네시아 정치권이 혼전성관계·동성애를 전면 불법화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타임매거진 캡쳐]

[공감신문] 인도네시아에서 미혼남녀의 혼외정사와 동성애를 전면 불법화하려는 형법 개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현지 언론과 외신 등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은 작년 말부터 현행 형법의 '불법적 성관계(zina)' 관련 조항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형법상 처벌을 받는 성관계의 범위를 기존 '간통'에서 모든 형태의 혼외정사로 확대할지에 대한 여부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형법상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혼외성관계를 맺을 경우 최장 5년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외에는 별도 처벌이 없다. 그런데 앞으로는 혼전 성관계와 동성애 등도 같은 법규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는 얘기다. 

채찍질당하는 동성애자를 보고 있는 인도네시아 시민의 모습. [SCMP 캡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이를 과잉처벌이라 보고 있지만, 하원에서는 이미 과반수 정당이 이러한 형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하원은 작년 말 혼외성관계를 전면 불법화해달라는 보수 성향 무슬림 단체의 청원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하자 관련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2억6000만 인구 중 87%가 이슬람을 믿고 있어 '온건 이슬람 국가'로 분류되나, 최근에는 원리주의와 종교적 배타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내년으로 예정된 차기 대선도 이런 분위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내 무슬림 과격파의 목소리가 커져가면서, 이에 대한 LGBT계 저항 시위 역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핑크뉴스 캡쳐]

최근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무슬림 과격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계 기독교인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일명 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부정했다는 논란에 휘말리면서 재선에 실패하는 사례는 종교가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오른팔로 알려져있던 아혹 전 주지사의 낙마에도 5~60% 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정적들은 빈민 출신 개혁가인 그에게 비무슬림적 인물이란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정치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현지의 정치 전문가들은 조코위 대통령과 여권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이슬람계 정당 주도의 종교적 포퓰리즘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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