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퇴직자 미충원·단시간 고용사례 잇따라, 근로감독 이뤄져야

23일 한국노총이 여의도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국내에서 운영 중인 제조업 사업장 가운데 절반가량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노총은 여의도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193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85곳(44.0%)의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사대상 사업장 가운데 136곳(70.5%)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상여금 기본급화, 복리후생비 산정·지급 기준 변경, 휴일 연장근로 축소 등을 추진 중이었다. 

뿐만 아니라 용역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단시간 노동자로 퇴직자 대체, 식대·교통비 기본급화, 휴식·대기시간으로의 연장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등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꼼수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노조와의 협의없이 비용절감을 시도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노조와의 협의 없이 비용절감을 시도하는 사업장에 대해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여의도 본부 및 각 지역 상담소에 ‘최저임금 위반·탈법행위 신고센터’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뿐만 아니라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에 길들여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함에 있어서도 핵심적 과제”라며 “앞으로 ‘을과 을의 상생연대’를 통해 최저임금 안착과 임금·소득주도 성장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같은 날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학 내 청소·경비 노동자 인원 감축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민주노총의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고려대는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0명의 자리를 이전과 다르게 단시간 근로자(3~6시간)들로 채웠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향후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6일 연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원청 업체의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연세대 역시 정년퇴직한 청소 노동자 자리에 단시간 노동자를 투입한 데 이어, 경비원은 아예 신규 충원을 하지 않거나 3교대 근무를 24시간 맞교대로 바꿔 사실상 15명의 인원을 감축했다. 

이외에도 홍익대, 덕성여대, 인덕대 등 총 일곱 개의 사업장에서 청소노동자 36명, 경비원 21명, 시설관리자 2명 등 59명의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대학에서 퇴직자 미충원, 단시간 노동자 고용, 휴게시간 연장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고용부의 근로감독은 물론, 교육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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