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부족 판단 시 시장에서 퇴출당할 듯, 오는 3월 연구 돌입...11월 결과 발표

충치 예방 건강기능 식품 원료인 자일리톨이 철저한 재검증에 들어간다. [Max Pixel / CC0 Public Domain]

[공감신문] 충치 예방 건강기능 식품 원료로 알려진 ‘자일리톨’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된다. 

식품당국은 자일리톨이 충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지 철저히 재검증하기로 했다. 만약 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충치예방 기능성 원료 자격을 박탈하고 시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월 자일리톨의 기능성 재검증을 위해 연구자를 선정 후 연구용역을 맡겨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르면 11월, 자일리톨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일리톨 관련 국내외에서 새로 나온 연구논문 등 연구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의 재평가도 진행된다. 자일리톨의 충치 예방 효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기능을 제한하거나 아예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충치예방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자일리톨은 충치예방 기능성 원료 자격이 박탈되며 건강기능식품 원료시장에서 퇴출된다.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지난 원료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자일리톨은 식약처가 직접 그 기능성을 인정한 ‘고시형 원료’에 자일리톨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자가 건강식품 원료로 인정해달라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승인해준 이른바 ‘개별인정형 원료’인 것.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지난 2004년 7월, 식약처는 자일리톨을 개별인정형 기능식품원료로 인정해준 바 있다. 

이러한 조치들로 자일리톨을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은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해왔다. 그간 식약청이 인정한 200여종이 넘는 개발인정형 원료 가운데 이런 표시를 한 식품은 자일리톨이 유일했다. 

하지만 자일리톨의 충치 예방 효과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감사원은 식약처에 자일리톨에 대한 재평가에 나서도록 주문했다. 

미국치과협회는 협회지(JADA)에 게재한 연구보고서에서 무작위 대조연구로 33개월 동안 69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 자일리톨을 매일 먹어도 충치 발생을 막는데 통계적·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8월, 세계치과연합(FDI)가 국제치과저널에 실은 연구보고서에서 ‘자일리톨의 충치 예방 효과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며 무작위 임상시험으로 유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부터 자일리톨껌은 '충치 예방'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한편, 자일리톨을 함유한 ‘자일리톨껌’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식약처의 이번 재검증 대상이 아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식약처는 자일리톨껌이 일반식품인데도 예외적으로 ‘충치 예방’이란 표현을 쓸 수 있게 했으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해 2월부터 관련 지침을 변경했다. 이후 자일리톨껌에는 ‘충치예방’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자일리톨껌이 평균 섭취량인 2~3개로는 충치예방에 효과가 없으며, 충치예방 기능을 발휘하려면 성인용 기준으론 하루 12~28개(10~25g)를 씹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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