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충족 청원 중 3건이 미성년자 성폭행과 관련 청원...청원자 “이래서 딸 키우겠나”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요건을 충족한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원합니다' 청원의 진행상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공감신문] 지난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61만5354명으로 역대 청원 중 최다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은 데 이어, 또 다시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최대로 늘려달라는 청원이 국민청원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24일 오전 11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의 청원의 참여자 수는 20만2764명으로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9번째 청원으로 등극했다.

청원인은 “창원에서 술 먹어 심신이 미약하신 50대 대기업 다니는 놈이 6세 유치원생을 성폭행하는 조두순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형량을 제대로 줘야 이런 미개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만취해 자기 조절이 안 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 선고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은 출소 후 나오면 또 범죄를 저지른다”며 “(정부는) 애를 낳으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낳은 애들 좀 지켜주세요”라고 토로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종신형' 청원에 달린 국민들의 반응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3일 경상남도 창원에서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5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6세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낮에 만취한 상태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여아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붙잡힌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 국민들이 ‘제2의 조두순 사건’ 이라며 공분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 국민청원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물리적·화학적 거세를 시켜야 한다’, ‘종신형 내지 사형까지 시켜야 한다’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대해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며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과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같은 날 조국 민정수석은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성범죄의 경우 술을 먹었다고 봐주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한 조두순 출소반대 주취감형 폐지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다만, 비슷한 유형의 국민청원이 지속해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청와대의 답변이 국민을 충족시키지는 못한 듯하다. 현재 총 9개의 답변충족 청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건이 미성년자 성범죄 혹은 이와 관련된 주취감형 청원이라는 점이 방증이다.

청와대가 답변한 청원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등이며, 답변을 해야 하는 청원은 ‘전안법 폐지’,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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