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9개 품목 영향 받을 것으로 분석..."국내기업,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사항 숙지해야"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은 28일 한국을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일본은 28일 예정대로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생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되면 일본 정부가 군사 적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필요하멸 경우 군사용으로 쓰일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뀐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간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빼면 기존 일반포괄 허가와 사실상 같다

반면, 개별허가는 3년간 인정해주는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바뀐다.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방문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도 시행으로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전날인 도 소재 총리관저 앞에서 시민들이 항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일본 미생산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제외한 결과다. 

우선 국내 기업은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품목이 전략물자일 경우 수출자가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자율준수기업(ICP기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본 수출기업이 ICP기업에 해당한다면 기존의 일반포괄허가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 수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개별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로 요구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를 통해 ICP 기업 명단과 함께 개별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신청서류와 기재요령을 안내했다.

수입 품목이 전략물자가 아니라면,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통제 대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해당 품목의 사용 용도, 수입자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국내기업은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수입품목의 수출통제 대상 및 수출자의 ICP 여부, 수입자 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 수급 지연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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