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마포갑)은 27일 어린이집·유치원의 금연구역 확대와 초·중·고등학교의 금연구역 신설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최고속도를 하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초‧중‧고등학교 부근에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구역에 금연구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현행 최고속도가 50km이내인 어린이보호구역을 4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최고 50km인 도로교통법도 시내의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60km이내인 점을 감안한다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맞지 않게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웅래 위원장은 “현행 10m 이내의 금연구역과 최고속도 50km의 어린이보호구역은 대한민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두 개정안과 같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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