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은 28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다양한 비판과 여론형성을 방해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정부의 정책, 정치인의 활동, 공직비리에 대한 비판과 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등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으로 민주사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투(Metoo)운동 과정에서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피해자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럽의회 같은 여러 국제기구는 세계 각국에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저는 20대 임기 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여타 명예에 관한 죄는 친고죄로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적 해결은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심포지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의 폐지 또는 존치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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