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는 노동자들 연이은 죽음 행렬 끊을 수 없어", 국회와 정부의 협조 당부

[공감신문]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26일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기업살인처벌법)이 시급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종훈 의원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항제철소(포스코) 가스 질식사고 등을 언급하며, 재벌대기업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

지난 23일 현대중공업에서 산소 절단기로 철판 피스를 제거하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화재사고를 당한 바 있다. 그는 전신 75%의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화상치료를 받았지만, 25일 끝내 숨졌다.

24일에는 현대 중공업 작업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던 한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 했다. 해당 노동자는 특히, 한파 속에서 12주 동안 55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급성 심경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포항제철소 산소공급 설비공장 냉각타워에서 일하던 4명의 노동자가 냉각기 교체작업을 하다가 누출된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김종훈 의원은 각 사고들을 모두 언급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그러면서 이런 노동자 사고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재벌대기업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벌대기업이 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굴던 재벌대기업이 노동자들의 죽음에는 별다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외주, 하청이란 이유로 책임을 미루기만 급급하다. 안전하게 일하지 못한 노동자들을 탓한다. 이래서는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의 행렬을 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25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냉각탑 충전재 교체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근로자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해 119구급대원이 긴급 이송하고 있다.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기업살인처벌법을 발의했다.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서 최대 징역 7년에 달하는 강력한 처벌과 하청·외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원청 사업주에게 동일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을 1년 동안 상주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재벌대기업이 사업장의 안전 조치를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비용과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으로 인한 비용을 비교하며 더 값이 싼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이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법률의 핵심은 재벌대기업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을 대대적으로 투자하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징금을 물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비용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여야 모든 국회의원에게 내달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기업살인처벌법이 반드시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여야 모든 국회의원에게 내달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기업살인처벌법이 반드시 논의돼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김 의원은 더불어 문재인 정부에도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감독관 수가 턱없이 모자라 산재, 노동관련 법 위반에 대해 예방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의 문제로 근로감독관 확충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방공무원이 산재 노동관련 법 위반에 대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방 공무원이 산재, 노동관련 법 위반에 대해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장에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언급된 조치들이 취해져, 혹한의 추위에서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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