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국민연금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3건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은 28일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조차 부정하는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 및 수의계약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국민연금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이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 조달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는 2019년 6월 말 현재 미쓰비시 계열사 포함 46개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2018년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2300억원을 투자했는데, 75개 종목 중 63개(84%) 전범기업이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했다. 

또한 최근 10년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수의계약에 의한 일본 전범기업 물품 구매건수는 3542건, 구매금액은 94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우리 국부펀드와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정부가 그 기업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은 최소한 우리 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일본 전범기업을 우선적으로 대상 기업에 포함시켜 한국투자공사와 국민연금의 투자를 제한하고 정부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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