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공무원 잘못 은폐 위해 기자단에 책임 전가...핵심유출본 언급 피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해 시세 조작을 이끌었다는 주장을 하며 관련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

[공감신문] 정부의 가상화폐 입장발표 당시 논란이 된 ‘엠바고 보도자료가 사전 유출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정부의 가상화폐 입장발표 당시 해당 문제를 제기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엠바고 해제 20분 전 유출된 자료에 대해 침묵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26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정부의 가상화폐 입장발표 당시 국무총리비서실이 해당 보도자료를 40분 전 엠바고를 걸고 배포한 것이 사실상 작전시간이었다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에 총리실은 엠바고 보도자료 배포는 정상적인 절차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하 의원은 엠바고 해제 20분 전 한 커뮤니티에 해당 자료가 유출된 증거를 제시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해 시세 조작을 이끌었다는 주장을 하며 관련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

하 의원은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낙연 총리의 사과 ▲엠바고 결정을 한 정책당국자 문책 ▲엠바고 사전 유출 공무원 색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총리실 관계자는 엠바고 해제 45초 전에 공개된 자료를 공개하며 “기자가 사전에 유출했기에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라며 사건의 책임은 기자단에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즉, 하 의원이 총리실에 조사를 요구한 건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요약본과 전문이 다 실린 20분 전 유출 자료지만, 총리실은 해당 유출본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면서 45초 전 공개된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이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해 시세 조작을 이끌었다는 주장을 하며 관련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

하 의원은 “엠바고 보도자료는 총리실 출입기자단 외 60여명의 총리실 비서실 직원들에게 사전에 공유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공무원 조사는 하지 않고 기자 탓만 하는 것은 기자를 희생양 삼아 공무원의 잘못을 은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이 엠바고 해제 20분 전 유출된 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에 의한 유출이라면 책임자는 국가공무원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형법상의 공무상비밀의 누설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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