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개선, 소비자 권익보호 받을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은 29일 “한국형 레몬법 개선을 통해 이제라도 너무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조금 올려서 소비자들이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호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형 레몬법 이대로 괜찮은가.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형 레몬법이 만들어졌지만 대부분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돼 올해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형 레몬법에는 교환·환불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게 돼 있어 사실상 제조사의 동의 없이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의 중재신청에 따라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불투명한 구성과 폐쇄적 운영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에 힘쓰겠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합리적 개선 방안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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