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에 대한 입증책임, 6개월 이후에는 소비자에게 전과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차량에 결함이 있을 때 제조사가 교환·환불 등을 하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이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한국형 레몬법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형 레몬법 이대로 괜찮은가.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더불어민주당 박재호·조응천 국회의원 주최)가 열렸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했으나, 증상이 재발한 경우 제작사에게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 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교환·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가 계약서에 교환·환불에 대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넣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성이 없어 자동차 제조사의 동의에 따라 레몬법 효력의 유무가 결정 된다는 것이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레몬법의 효력 발생은 자동차 제조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제조사의 의사에 따른 임의 규정”이라며 “제조사들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은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교수는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 자동차 결함신고내역에 따르면 대부분 차량의 하자 발생은 1년 이상 3년 미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교환·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라는 현행 규정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차량의 하자 발생을 6개월 이후부터 발생한다. 현행법에서는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6개월 이후에는 소비자에게 전과된다.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전문가인 제조사의 하자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교수는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중제위원 선정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자동차 제작 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에 대해 제한 없이 구성 가능하다. 자동차 결함의 원인 제공자인 자동차 제작 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들도 근무기간의 특정이나 아무런 제한 없이 중재위원 임명·위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중제위원에 대해 아무 제한 없이 임명이 가능하면 중재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상실을 가져온다”며 “중재위원이 상대방과 사적으로 통화하거나 만나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준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안전실장 / 김대환 기자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준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안전실장은 “교환·환불 중재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준기 안전실장은 “중재제도는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 대응에 있어서도 재판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나 소비자들은 민원처리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안전실장은 위원회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환환불과 제작결함이 다른 사안임에도 위원회에서 교환환불과 제작결함을 동시에 심의하고 있다”며 “별도 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기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장 / 김대환 기자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기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신차 매매시 서면 계약과 함께 소비자에게 배부하는 제작자의 중재 규정 제시방법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기 사무국장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및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 사무국장은 “교환·환불 중재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하자 자동차 소유자, 사무국, 제조사 등의 중재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에서 교환·환불제도에 대한 절차 및 관련 제도 안내 등 정보 전달을 하고 온라인 민원신고 또는 상담 서비스 기능 등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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