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 김선하 변호사, 오른쪽 오상원 변호사]

최근 금융회사가 장기이연성과급 제도를 악용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연성과급 란 성과급을 여러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제도로, 금융감독원의 권고로 상당수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도입했다.

하지만 이직이 잦은 증권업계에서 이연성과급 인재를 잡아두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이연성과급을 주지 않는 금융회사들이 속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근로자를 대리하여 금융회사 상대로 이연성과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는 “성과급 이연지급제도는 성과 발생 이후 부정적인 성과가 추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위험이 확대되는 경우 성과별 책임 범위에 상응하여 이연성과급의 지급액을 축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보상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하고 임직원들의 과도한 단기위험 추구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지, 직원들의 장기 근속 내지 전직 금지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 전문 변호사인 오상원 변호사는 “전 회사에 대한 미안함과 본인이 수행하던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과 이연성과급을 청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면서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밤낮 없이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선하 변호사는 “이연성과급 지급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와 근로자 간에 재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상대방이 방어논리를 만들 여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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