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가리지 않고 입사자의 부정 채용 사실 인지 여부 따지지 않아...'무조건 퇴출'

청년정당 우리미래 당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민간금융사 채용비리를 규탄하고 있다.

[공감신문] 최근 각계에서 채용비리 문제에 따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채용비리를 방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기관, 일반 회사 등에 입사한 자를 퇴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2일 ‘부정입사자 무관용 퇴출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민·관을 막론하고, 구인자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한 자의 채용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부정입사자 무관용 퇴출법은 민·관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입사자가 채용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음이 드러날 경우, 즉각적인 채용취소가 가능하다.

지인이나 친척의 청탁 등이 자신의 채용과정에 개입돼 있었음을 입사자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채용이 즉시 취소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채용비리 근절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 ‘부정입사자 처리’에 대한 부분을 보면, 부정입사자라고 하더라도 일부 조항 때문에 퇴출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채용 청탁을 한 제3자와 입사자 본인의 밀접한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만 기관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퇴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가 채용 청탁의 사실을 몰랐다면 퇴출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정부의 채용비리 대책이 공공기관에만 국한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민간영역에서의 채용비리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은 최근 은행권의 사태를 보더라도 민간영역에서의 채용비리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며, 자신이 발의한 부정입사자 무관용 퇴출법은 민·관 전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학교의 경우, 부정입학자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입학이 무조건 취소된다. 채용비리 입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정입사자가 ‘부모나 채용 관계자가 부정을 저질렀으나,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퇴출이 어려운 게 정부 대책의 문제점이다. 정부의 대책은 부정입사자가 퇴출을 피해갈 여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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