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은 30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학폭법은 많은 문제점과 숙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15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04년 학폭예방법이 제정됐을 때,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2년 법 개정에 따라, 피해학생 혹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와 학교폭력이 신고된 경우에 자치위원회를 무조건 개최하고 가해학생 징계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됐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학교를 학교폭력의 소굴이자 재판장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교내의 모든 갈등은 자치위원회로 이관됐으며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부추겨 2013년 764건이던 재심 건수와 247건이던 행정심판 건수는 2017년 각각 1868건과 643건으로 급증했다.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로 인해 교사의 교육적 해결 의지와 학교의 교육력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교가 자체 해결하도록 하며, 가해학생 조치1~3혼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고 학교폭력의 사안조사를 맡은 교사의 업무가 과중한 것 등 논의할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초등학생의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고민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들을 깊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란다. 해주신 이야기들을 토대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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