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이끌어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제’ 관련 시행령의 개정을 위해서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15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가 교육적인 소신을 가지고 관계회복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 간의 관계회복과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이끌어왔다. 그 결과 학교폭력예방법이 이번 달에 개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중심 내용 중의 하나인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해 학교에서 관계회복의 문화가 형성돼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꿈꾸는 ‘더불어 숲’ 교육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2020년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게 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에는 시민과 학교 구성원의 지지와 관심, 중앙정부의 아낌 없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학교의 교육력이 온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예방법을 어른의 관점이 아니라 주인공인 어린 학생의 눈으로 바라보고, 학생을 위해서 무엇을 빼고 더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라며 “오늘 토론회가 학생 중심의 학생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논의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