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출원 이전에 해당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없음을 전제로 해당 디자인에 대해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동일한 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었다면, 이 디자인은 등록되지 않는다. 이를 신규성이 상실했다고 지칭한다. 하지만 예외적인 부분도 있다.

 

예외적인 상황으로 디자인등록울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황이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증명해야 가능하다. 바로 디자인출원인이 출원 전에 이미 디자인이나 제품을 공개했을 경우이다.

출원인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디자인특허를 받지 않은 채로 상품 판매가 된 전력이 있다든지, 박람회나 전시회 등에 전시한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받아 디자인특허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다. 제도적인 법률에 의해 디자인특허의 출원인은 출원 6개월 전에 해당 물품을 공지한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자인출원 시에 해당 물품이 본인에 의해 이미 공개되었음을 주장해야만 인정이 가능하다.

 

요약하자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출원인이 출원할 날짜로부터 6개월 이전에 디자인을 공개했어야 하며, 디자인출원 시 증거자료를 통해 공지 예외를 주장해야 한다.

 

이에 특허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는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아야 하는 이유와 함께 디자인출원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때 출원일로 1개월 이내에 신규성 상실 날짜와 장소 또는 책자나 사이트 등을 명시하고, 해당 디자인의 도면과 사진 등으로 증빙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자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공개된 디자인과 출원인이 동일한 사람인지, 기한 내에 준하는 디자인인지 등이 확실하다면, 디자인등록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라고 조언했다.

 

이수학 변호사/변리사가 속해있는 특허법인 테헤란은 법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출원과 등록부터, 지식재산권 소송/분쟁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오직 개인,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특허법인 테헤란은 서울, 화성, 용인, 평택, 동탄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포함한 부산, 울산, 대구, 창원, 김해 특허사무소를 찾는 예비 출원인들의 편의성을 위해 전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무료상담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디자인출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특허법인 테헤란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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