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법적 근거 마련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공감신문] 그간 가정위탁 종료아동 자립실태조사 참여율이 저조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가정위탁 종료아동 자립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를 정비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입소·가정위탁이 종료된 보호종결아동의 원활한 자립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자립지원단은 보호가 끝난 5년 이내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자립지원정책 개발에 활용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아동복지시설을 둘러보는 모습

하지만 지원단이 종결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다. 조사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

실제 2016년 실시한 자립실태조사의 경우 대상자 7541명 중 100명인 1.3%만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 조사 참여율이 각각 22.3%, 30.3%인 점과 비교하면 극명히 대비되는 부분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정위탁 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지원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아동복지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시찰 간담회를 하는 모습

최도자 의원은 “자립지원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호종결아동들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조사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자립지원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해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다.

위탁아동, 친가정(부모), 위탁가정(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가정위탁 4주체로 협력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동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가정의 가족기능을 회복시켜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고, 친가정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가정을 발굴해 건강한 위탁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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