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로보다 항공기 이용할 듯, 고려항공 이용시 대북제재 위반 해당될 수 있어

[공감신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내일 방남한다. 북한 김일성 일가를 뜻하는 ‘백두 혈통’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여정을 포함한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은 단장을 맡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부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남측을 방문할 예정이다.

북한 고위급대표단 단장을 맡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대표단은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10일에 있을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와 11일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도 관람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방남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은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10일쯤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북한 측은 지난 7일 방남하는 고위급 대표단의 명단을 알렸지만 어떤 경로로 방남할 것인지는 알리지 않은 상태다. 

앞서 방남한 북한의 응원단은 육로, 예술단은 만경보 92호를 이용한 해로, 스키 선수단 등은 우리 측 전세기를 통한 항공편을 이용했다.

이번에 방문하는 고위급 대표단은 김영남 상임위원장(90세)의 고령을 고려해 비행기로 방남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어떤 루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인천아시아게임 폐막식 당시 황병서(당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김양건(당시 당 통일전선부장) 등 ‘실세 3인방’은 서해 직항로로 왕복한 바 있다.

고위급 대표단이 이번에 고려항공을 이용해 서해 직항로로 방남할 경우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내일 남측을 방문한다.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31호는 북한 항공기 이착륙 시 화물 검색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 고려항공이 미국의 독자제재 리스트에 포함된다는 점도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고위급 대표단이 직항로로 내려오더라도 ‘고려항공’이 아닌 ‘김정은 전용기’로 이동할 경우 대북제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화물 검색 의무 조항은 유효하다.

전문가들은 서해 직항로가 아닌 베이징을 경유한 항공편을 이용해 방남할 수도 있지만, 국가 수반인 김영남이나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의 위신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