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노동조건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인정 법제화 국회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부모의 노동조건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인정 법제화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부모의 노동조건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인정 법제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제윤경 국회의원,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공동주최했다.

이용득 의원은 이날 서면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모성보호를 위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법제도 상의 한계로 인해 부모가 유해·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그 유해요인으로 인해 자녀가 선천적 태아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우리 곁에 자리하고 있는 태아와 임산부조차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사회라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더 이상 출산을 권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부모의 노동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에 대한 산업재해는 반드시 인정돼야 하며 임산부가 걱정 없이 일할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이현주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태아 산재 인정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조이현주 변호사는 “여성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할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며 “국회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입법을 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이현주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주영수 한림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현정희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주평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윤정화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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