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 산재보험수급권으로 보장받을 권리 있어”

조이현주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조이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2일 “여성의 건강권과 노동권은 태아의 건강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이현주 변호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부모의 노동조건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인정 법제화 국회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 적용 문제에 관해 엄마와 태아 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태아는 엄마 없이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여성 근로자의 몸 안에 있는 태아는 노동현장에 엄마와 함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혹시라도 있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엄마가 노동현장에 있었고 노동을 했기 때문에 태아 역시 노동현장에 있었던 것”이라며 “태아는 노동하는 엄마의 체내에서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여러 위험 요인들의 영향을 엄마와 함께 받으면서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여성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6항 등에 따라 사회 보장수급권의 하나인 산재보험수급권을 가지고 있다. 즉 여성근로자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수급권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권리는 헌법 규정과 해석상 구체적으로 보장돼야 할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할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며 “국회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입법을 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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