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및 생명윤리 위반 의대생 국가시험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공감신문] 일부 의대생들이 카데바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폭행·성폭행을 일삼는 등 의사 윤리를 져버리는 행동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무색하게 하는 의대생들에 대해 의사자격을 박탈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입어 그들의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8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수학과정에서 성폭행 및 생명윤리 위반 등 중징계를 받은 의대생이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모 대학 의대생들이 카데바 해부실습 후 사진을 찍어 국내에 큰 논란이 일은 바 있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려는 자가 배움의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퇴학처분만 받지 않으면 국가시험에 응시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즉, 의대생이 사회통념을 벗어난 비윤리적인 범죄에 가담하더라도 학교 측에서 퇴학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의사가 되는 길을 막을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의대생이 최대 3회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원 등 학교에서 수련 중인 학생이 성범죄, 생명윤리 위반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을 경우, 최대 3회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사회는 의사에게 윤리의식 없는 기술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의술을 기대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수학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의 경계심이 강화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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