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판소·영국법원 판결과 반대, 근로자 아닌 우버 손 들어줘

프랑스 법원이 세계 각지의 판결 흐름과 반대로 우버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Photo by Nucleo Editorial on Flickr]

[공감신문] 최근 프랑스 법원이 차량공유업체 우버(Uber)의 운전기사를 ‘기업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서 진행됐던 재판의 흐름과는 다른 판결로, 우버 운전기사가 아닌 우버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공영 AFP통신에 따르면, 우버에서 2년간 운전기사로 일한 프랑스 남성이 우버를 상대로 자신의 근무 기간을 근로계약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노동법원은 ‘우버는 탑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하는 중계자 역할을 수행할 뿐’이라는 우버 측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를 ‘자영업자’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프랑스 판결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결정과 반대돼 업계에 혼선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앞서 운전기사들은 우버에 유급휴가 혜택, 각종 경비 지급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기사는 언제든지 원하지 않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 우버에 의해 근무시간에 대한 감독도 받지 않는다”며 원고(운전기사)를 기업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버 측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프랑스의 수만 명의 우버 기사들은 자유롭게 승객 픽업 시간과 운행 장소를 결정할 수 있기에 우버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원고 측 변호사는 “법원은 우버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운전기사는 사실상 우버의 서비스에 종속해야 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랑스 판결은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결정과 반대돼 업계에 혼선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법원은 우버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uber]

ECJ는 “우버를 운송서비스 영역으로 간주해 택시회사처럼 규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지난해 11월 영국 런던 고용재판소 항소부도 “우버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근로자”라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우버 측은 “자사의 시스템은 탑승자와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기반하므로, 운송회사가 아니라 IT 기업”이라 주장하고 있다.

우버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우버의 시스템이 노동 착취적이며, 직원들에게 실업 보험과 같은 중요한 보호 장치를 박탈한다는 비판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IT 기업이라 주장하면서 운전자와 차량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자격요건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는 택시조합 등 기존 운송업자들이 우버의 기사들도 당국의 운송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