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웨이모에 2700억원 지급…IT 매체 "진정한 승자는 우버 새 경영진"
[공감신문] '자율주행차 경쟁에서 누가 선두로 부상할 것인가'가 달렸던 구글 자율차 부문의 웨이모(Waymo)와 세계 최대 차량 호출업체 우버(Uber)의 '자율주행기술 절도' 소송이 양측의 극적인 합의로 끝이 났다.
계속된 공판 과정에서 우버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트래비스 칼라닉과 앤서니 레반다우스키간의 사전 접촉 증언이 나오는 등 우버 측에 불리한 상황이 잇따랐고, 결국 우버 측은 웨이모의 합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웨이모가 소송에서 제기한 기술 절도 행위를 사실상 모두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9일(현지시간) 우버는 "자사의 기업가치 720억 달러의 0.34%에 달하는 2억4500만 달러(한화 약 2700억원)어치의 지분을 알파벳에 제공할 것"이라며 "웨이모의 자율차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정보를 향후 우버의 자율차 개발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다라 코스로우샤히 우버 CEO는 성명을 통해 "알파벳은 우버의 중요한 투자자였고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기술의 힘에 대한 깊은 믿음을 두 회사가 공유하고 있다"며 "법정 다툼까지 오게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버가 처음부터 웨이모의 기술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초기에 다른 방식으로 다뤘더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웨이모 대변인은 "양사가 서로 자사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우버와 협력할 것"이라며 "어떤 웨이모 기술정보도 우버 첨단기술그룹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에 통합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합의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된 이번 소송 결과에 '우버 새 경영진이 승리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웨이모 측은 우버에 합의 조건으로 공개 사과와 10억 달러 배상, 향후 웨이모 기술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합의 금액은 5억 달러로 하향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차피 패할 재판을 길게 끌지 않고, 합의금을 상당부분 낮춘 점에서 우버로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분석했다.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이 소송에서 유일한 승자는 코스로우샤히 우버 CEO로 보인다"면서 "2억4500만 달러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재판을 더 끌었을 경우 우버가 입게 될 잠정적인 피해에 비할 바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금전적인 것보다 더 큰 이익은 칼라닉이 대중적으로 큰 모욕을 당했지만 코스로우샤히는 그만큼 사내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우버의 자율주행차 개발은 이번 재판으로 중단됐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다시 본 궤도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고, 현재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웨이모와 향후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을 마련한 것 또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테크크런치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우버가 웨이모를 따라잡기는 아직 벅차다"라며 "최소한 우버의 초기 투자자였던 알파벳 그룹과 화해의 기반을 마련해 향후 파트너십을 맺게 된다면 코스로우샤히는 칼라닉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라 보도했다.
근 1년간 이어진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웨이모가 퇴직 직원인 레반다우스키가 자사의 자율주행차 기밀문서 1만4000건을 불법 다운로드한 뒤, 우버로 이직하면서 기밀문서를 유출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우버 측은 웨이모의 주장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했으며, 레반다우스키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헌법상 권리'를 내세워 진술을 거부해왔다.
지난 6일 법정에 출두한 칼라닉은 지난 2015년 자율주행차 기술 연구를 주도하던 우버 첨단기술센터의 개발 속도에 만족하지 못해 이 분야의 선구자로 간주되던 웨이모의 레반다우스키와 접촉해 협상을 시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단, 기술 절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