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술에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활용하는 ‘스마트물류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공감신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물류산업의 혁신을 이루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 9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물류산업에 접목해 발전을 촉진하는 일명 ‘스마트물류법’(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데이터 고속도로’라고 불린다. 

이미 세계 물류업계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목해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공룡’이라 불리는 미국 아마존은 클라우드 물류 서비스로 운영비용을 절감해 경쟁력을 높였다.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은 클라우드 물류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했다.

택배의 천국이라 불리는 중국은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도입해 괄목할 만한 혁신을 이루고 있다. 아시아 최초 스마트 물류센터를 개장한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京東)’은 기존 물류센터 대비 5배 이상 효율을 달성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물류창고는 고객의 주문 사항을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송우선순위를 조정해 평균 3분 이내 제품을 출고하고 100% 분류 정확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신기술·기법 지원대상이 협소해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의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개정안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한 물류기업이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적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케 했다.

개정안은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기업이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송희경 의원은 “데이터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기술은 물류산업 내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아직 업계 내 기술확산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 실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과 물류산업의 혁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갑윤, 김정재, 박맹우, 김경진, 김종석, 강석호, 박성중, 김용태, 성일종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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