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기 감항인증법 개정안 발의, 민간위원 의무적 참여 등 골자

[공감신문] 군용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한시적인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 발급하는 감항확인서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군용기 감항인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F-16.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은 12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군용기 감항인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항인증은 군용기의 비행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2009년 최초 도입된 제도로 민항기는 1961년부터 시행해 왔다. 민·군용기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 개발·개조하는 무인 군용기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기준을 따른다.

최근에는 항공기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엄격하고 꼼꼼한 감항인증 기준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5년 10월, 낙뢰보호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미국의 무인공격기 프레데터가 이라크 바그다드 남동쪽에서 작전 중 낙뢰에 맞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감항인증 기준 충족 요구 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김종대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차기군단무인기가 낙뢰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자 이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군용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한시적인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 발급하는 감항확인서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수리온 헬기

특히, 감항인증 주요 정책 수립 및 감항성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감항인증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이 단 한 명도 위촉돼 있지 않은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현행법은 감항인증심위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관 국장급(장성급) 공무원 및 감항인증 주관·전문기관 부서의 장으로 위원을 충원하고 나면 민간위원 위촉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 의원은 민간위원을 참여시켜 보다 강화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다. 현재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감항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외에는 법률상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반면, 민간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때문에 군용기에 대해서도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김 의원은 “감항인증은 군용기의 항공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 도입한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법률상 미비점이 아직 많다”며 “나아가 감항인증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감항인증전문센터 설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종대 의원과 함께 정의당 심상정⋅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정성호⋅민홍철⋅김영호⋅이수혁⋅서영교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국민의당(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등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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