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무단파기 지적받고도 또…수자원공사 “의도적·조직적 무단파기 절대 아냐”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수자원공사]

[공감신문]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기록물 등 일부 원본기록물을 무단 파기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기록물 무단파기로 인한 지적을 한 차례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적발된 것이어서 비판여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 측은 조직적 무단파기는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가 기록물 원본을 폐기업체로 반출해 무단 파기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407건의 기록물을 확보해 파악한 결과, 이 가운데 302건이 기록물 원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이들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파기하려면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 

302건의 원본기록물은 결재권자 서명이 수기(手記)로 돼 있어 누가 봐도 기록물 원본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문건들이었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무단 폐기하려다 적발된 수자원공사 보고서. 상단에 '대외주의' 문구가 적혀 있다. [국가기록원]

이 가운데는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과 ‘해수담수화 타당성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수자원공사로 보낸 기록물도 있었다. 

전체 중 302건을 제외한 문건 가운데는 수기 결재는 없지만 ‘대외주의’가 표기된 ‘경인 아라뱃길 국고지원’ 보고서나 수자원공사 경영진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스(Vice) 보고용’이라는 문구가 적힌 기록물도 있었다. 

대통령을 뜻하는 ‘VIP 지시사항’ 문구가 적힌 경인 아라뱃길 국고지원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6월 즈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보고서에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 5247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계획과 함께 “국고를 지원하더라도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결과도 담겨있다. 

수자원공사는 앞서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공공기록물로 등록한 바 있지만, 그 보고서에서는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빠져있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가 ‘생산 과정에 있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기록물로 등록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것이 고의 누락인지, 우발적 실수인지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이 없어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1조원 이상 손실 발생'은 당초 공공기록물로 등록된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문구다. [국가기록원]

수자원공사는 2017년 주요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서 기록물 무단 파기로 인한 지적을 받았고,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보고됐음에도 당일부터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반출·파기했다. 

특히 1~4차에서는 16톤 분량의 기록물이 폐기목록이나 심의절차 없이 이미 파기된 것으로 국가기록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1월18일에 5차 자료 파기를 시도했지만 이를 위탁받은 한 용역업체 직원이 반출 서류 가운데 ‘4대강’ 업무바인더(철)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제보하면서 그 행각이 드러나게 됐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는 이유는 지난 1월 국무회의 보고와 언론보도 직후에도 5번에 걸쳐 기록물 반출과 파기가 반복적으로 진행된 데 있다”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라고 지적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록원이 수사의뢰할 필요없이 시민단체에서 이미 수사의뢰가 돼 있다”며 “국토부 감사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의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인 경찰 등 관련기관에 기록물 파기 관련 확인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자원공사 기록물 파기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측은 즉시 해명자료를 내고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문서의 의도적, 조직적 무단파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관련자료는 주요 정책결정과 공사현황 등 민감사항이 아닌 조경이나 소수력 공사 등 주요 공정 외에 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 연락자료가 대부분”이라며 “드러난 문제점과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감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엄격한 개선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에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국가기록원의 실태조사에서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폐기목록조차 남기지 않은 채 업체를 통해 서류를 파기한 사실 등이 드러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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