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행정이사와 전·현직 보건소 공무원 등 8명 추가 입건돼

[공감신문] 19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의 원인이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내부 콘센트용 전기배선의 합선으로 밝혀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이 꾸린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본부장 진정무 경무관)는 12일 밀양경찰서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재단 행정이사와 전·현직 보건소 공무원 등 8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 참사와 관련해 병원 운영 재단 이사장 손모(56)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병원장 석모(54)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최초 발생 원인을 응급실 천장의 전기합선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전기합선이 발생,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의 전등용·콘센트 전원용 전기 배선 2개를 정밀 감식하고 합선으로 전선이 타서 끊어진 흔적을 찾았다.

이 흔적으로 합선을 원인으로 꼽았지만, 화재로 전선 등이 모두 타버렸기 때문에 합선의 정확한 발생 경위는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행정이사 우모(59)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불구속 입건됐다.

우 씨는 병원 인력 충원·비용 지출 등 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방·건축 등과 관련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간호부장으로 일한 적이 있는 우 씨는 등기부상 공식 직책은 없지만, 사실상 이사장 바로 밑에 해당하는 직책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화재 참사와 관련해 병원 운영 재단 이사장 손모(56)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병원장 석모(54)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김한수 수사본부 부본부장(총경)은 “병원 측이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꾀하면서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피해가 발생했다”며 “의료 법인을 부당하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무장 병원 정황이 일부 포착돼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증·개축과 관련해 시가 강제 이행금 문제가 두 차례 불거졌다. 한번은 경고 뒤 부과를 미뤘다가 다음해 부과했으며, 2013년에는 아예 부과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고 시에 기관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사본부는 화재 직후 소방당국의 진화·구조활동과 관련해 처음 도착한 차는 1분 16초 후에, 두 번째 차는 7분 후에 방수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두 번째 차 도착 당시 창틀에 매달린 구조자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방당국의 조처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병원과 시 보건소의 위법행위가 추가로 밝혀졌다.

화재로 숨진 세종병원 의료인 가운데 민모(59·당직의사) 씨는 2층 의사 당직실 의자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간호사 김모(49)·간호조무사 김모(37) 씨는 구조대원에 의해 1층 엘리베이터에서 환자들과 갇힌 채 발견됐다.

이번 화재 수사과정에서는 병원·시 보건소 측 위법 행위도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고 없이 당직의사(대진의사)로 일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52·여)·이모(34)·황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자격 없이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약사법 위반)을 받고 있는 세종요양병원 의사·간호사 등 2명도 입건됐다.

당시 계장 및 직원이던 전·현 시 보건소 공무원 2명은 세종병원 측 안전 시설 조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가 확인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2012년 세종병원에 설치된 자가발전시설(발전기)의 용량이 미달인데도 현장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문제 없다는 취지로 기록했다는 혐의다.

수사본부는 앞서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 씨와 세종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38) 씨를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의료법 위반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세종병원 참사는 48명의 사망자와 144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병원장 석모(54)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세종병원 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 불이 붙으며 발생했다. 지금까지 사망자 48명, 부상자 144명 등이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컸다.

병원 응급실 CCTV 보정작업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시간은 오전 7시 31분으로 추정됐다.

앞서 일각에서는 CCTV 기록상 시간으로 오전 7시 25분 최초로 연기가 난 점을 토대로 신고(오전 7시 32분)가 늦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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