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인사처,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행동강령 발송

[공감신문]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는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해당 직원이 관련 직무를 맡지 않도록 인사이동 등의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직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의 가상화폐 거래는 정부 차원에서 ‘자제 당부’만 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상화폐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안내’ 공문을 전체 부처·공공기관에 발송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12조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우면 안 된다. 세부기준은 기관장이 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가상통화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표준안’을 알려주고, 이를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행동강령으로 금지되는 거래 유형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서 규정하는 직무의 유형은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이다.

이밖에 기관장이 가상화폐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도 범위에 포함된다.

전 기관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은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권익위는 "일반 공직자의 경우에도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 청렴성을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처도 지난 8일 비슷한 내용의 안내문을 각 부처 등에 발송했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관한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는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이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처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고, 직무회피 등의 조치도 설명했다.

지난해 말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의 직원들이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활용해 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그간 가상화폐는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과 달리 공무원 재산공개나 행동 강령 등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지난 해 말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의 직원들이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활용해 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같은 표준 지침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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