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정보통신망 촉진 및 정보보호 등 개정안 3건 발의

[공감신문] 최근 포털이 언론을 독점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포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2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 9일 포털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포털의 각종 정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이다.

12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포털의 언론 공정성을 확보하고 각종 정보 조작 방지를 위한 '포털언론분리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내·외 인터넷 포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역외규정 명시 ▲언론기사 게재·매개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회계 분리 ▲언론기사를 활용한 광고 시 광고판매대행자 위탁 광고만 허용 ▲기사 배열 자동화 및 배열 원칙 공개를 통한 조작 방지 등을 골자로 한다.

전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사항을 사업자가 위반할 경우 과징금 혹은 시정명령을 받는다. 특히 포털의 회계분리 및 미디어랩 도입은 처음 입법화되는 것으로 포털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통법 개정안은 국내 포털 언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역외조항 신설 등을 통해 국·내외 사업자들의 역차별을 해소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일명 ‘먹튀방지’를 통해 해외 포털 기업이 국내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국내에 환원하는 길도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3건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거대 포털들의 뉴스 기사 편집, 검색어 조작 등의 폐해가 사라지고 공적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주요 포털사업자의 광고 매출액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분담 ▲기금 일부를 인터넷포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방발기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해 포털의 공적책임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포털은 뉴스 매개 및 디지털 콘텐츠 제공 등 방송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포털 사업자에게 기금을 분담하고 일부를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기반 조성에 사용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의 검색 결과 조작 금지 ▲정보 검색 결과의 기본 원칙 공개 ▲이용자 검색 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 의무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포털 검색내용이나 검색순위 등 정보 검색 결과가 이용자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실로 막대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들이 단순 광고와 진짜 정보를 구분하게 되면서 포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대 포털들의 뉴스 기사 편집 및 검색어 조작 등 폐해가 사라지고 포털의 공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거대 포털 기업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포털언론분리법 통과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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