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및 불법청구 진료비 징수 강화, 직접 행정조사도 확대...사무장병원 근절

[공감신문] 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케어’ 재정 충당을 위해 사무장병원 뿌리 뽑기에 나선다. 

불법 개설 요양기관인 사무장병원은 보험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교란하는 주범 중 하나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리는 수법이 주로 이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13일 사무장병원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려면 부적정 재정 누수 관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은 보험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교란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급여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급여관리시스템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당청구 의심사례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로 보험사기 공동 기획조사를 하는 등 부당청구 적발에 나설 방침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과 불법청구 진료비 징수도 한층 강화된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위한 임시 기관인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은 올해부터 '의료기관지원실'로 확대 개편돼 운영 중이다.

사무장병원이 포함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행정조사는 지난해 161곳에서 올해 210곳으로 30% 늘어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케어에 필요한 재정 확충을 위해 사무장병원 뿌리뽑기에 나섰다.

경찰은 화재사고로 큰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의 사무장병원 여부를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지원실의 조사인력을 지원해 세종병원의 개설, 운영과 법인 회계 운영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밀양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즉시 세종병원 대표자와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에 나서고 이미 지급한 진료비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면허자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게만 의료기관 개설권이 부여된다. 비의료인이 투자한 의료기관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부실 진료, 과잉 진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기관 개설 관련법을 어겨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1172개다. 사무장병원은 2009년 처음으로 6곳이 적발된 뒤 해마다 100곳 이상이 단속에 걸렸으며, 2016년 적발 건수는 255곳에 달했다.

사무장병원이 8년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받아 챙긴 돈은 총 1조5318억4000만원에 달한다.

8년간 이들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받아 챙긴 돈은 총 1조5318억4000만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이 부당이득 환수에 나섰지만, 실제로 되찾은 액수는 8%인 1219억6500만원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갈수록 진화하는 재산 은닉 수법에 비해 전담 인력이 부족해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약국 중에 부당이득을 가장 많이 챙긴 기관은 요양병원이다. 요양병원 220곳은 8년간 전체 부당이익의 절반이 넘는 7915억2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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