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리처분계획 재검토해야” vs 강남3구 “결정 번복 없어”

[공감신문] 강남 아파트들의 재건축 인가를 놓고 관리 감독을 맡은 국토교통부와 강남3구 구청들의 대립이 빚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강남3구 구청들에 재건축 단지들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구청들은 이에 반기를 들고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단지 당 수천억 원의 세금이 걸려있는 만큼 사안이 작지 않지만, 강남3구 구청들이 국토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 아파트들의 재건축 인가를 놓고 관리 감독을 맡은 국토교통부와 강남3구 구청들의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재까지는 재건축 인가 업무가 구청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 영역 내에서 잘 정착되기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토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해 행보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의해 구청들의 재건축 인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점검반'을 만들어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도정법에는 구청들이 섣불리 재건축 사업 인가를 내줬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가 구청이나 서울시에 관련 조치를 촉구하는 선을 넘어 직접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져 있다.

도정법 111조에 따르면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령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또 재건축 사업의 도정법 위반이 인정될 시 113조에 의해 시장이나 구청장 등에게 처분 취소나 변경, 공사 중지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같은 조항에는 국토부가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위법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목도 있다.

조합원 간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조합원 간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에 따라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작년 말까지 통과된 관리처분계획은 재초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여러 단지가 작년 연말까지 서둘러 인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날림으로 서류가 접수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청이 재건축 단지들이 낸 관리처분계획을 반려하면 재초제 대상이 되고, 조합원 1인당 수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구청들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기 전 감정원 등을 통해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안내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천억 원의 세금이 걸린 문제인데 구청이 허술하게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해주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이 때문에 구청에 좀 더 꼼꼼히 검토해 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청들은 최근 감정원에 제출했던 관련 서류들을 모두 회수하는 등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감정원의 타당성 검증을 생략한 채 구청이 자체적으로만 판단할 경우 잣대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데, 국토부는 여전히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법적 근거 조항을 토대로 국토부가 직접 조사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도정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재건축 인가의 기본적인 권한은 구청에 있는 만큼 구청과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직접 조사 권한 등을 행사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에 근거 조항이 있는 이상 국토부가 언제든 직접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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