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규제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대표 발의

[공감신문] 온라인을 중심으로 ▲김치녀 ▲한남충 ▲애자 ▲틀딱 등의 용어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김치녀는 한국의 여성을, 한남충은 남성을 각각 비하하는 표현이다. 애자는 장애인, 틀딱은 노인을 비하한다.

최근에는 해당 표현들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촉발하고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들 표현을 법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13일 ‘혐오표현규제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혐오표현규제법 개정안은 혐오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고, 혐오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더욱 뚜렷이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해, 실효성 있는 규제를 가능하게 했다. 혐오표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혐오표현의 규제를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혐오표현규제법 개정안에 맞춰 발의됐다. 업무에 혐오표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까지 혐오발언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릴 것 없이, 특정 성별, 직업 또는 지역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정 성별을 노린 범죄도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는 특성 자체를 차별하는 표현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혐오표현들이 규제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김부겸 의원의 입장은 다르다. 실제로는 혐오표현의 피해자들이 정신·신체적 피해를 받고, 지속되는 혐오표현은 소수자나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적대감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또 물리적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는 이미 차별적 혐오 표현을 법으로 금지하고 어길 경우 벌금형, 징역형 등으로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처벌조항 등 적극적 규율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김부겸 의원은 “소수자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이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갈등을 유발시켜 우리 공동체의 민주적 가치와 평화적 공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혐오표현이 현시점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에 편견과 해악을 조장하는 잠재적 가능성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혐오표현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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