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서두르고 있어...국토부 "무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성 높아질 듯"

[공감신문] 지난달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지난해 동기대비 2.5배나 급증했다. 정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임태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에만 931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작년 동기(3799명)의 2.5배 수준으로, 작년 한 해 월별 최고 기록인 12월(7348명)보다 26.7%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달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지난해 동기대비 2.5배나 급증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13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대책으로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하해주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는데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의무 임대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규 등록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한 달 평균 4000명 선이었지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조짐이 있던 10월부터 매달 1000명 이상씩 증가세를 보였다.

1월에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는 지역별로 서울이 3608명(38.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2876명)와 부산(600명), 인천(384명)이 그 뒤를 이어 수도권(6859명)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전체의 73.6%였다.

1월 한 달간 임대 등록한 주택은 2만6815호로 작년 한 해 월평균인 1만5723채를 크게 상회했다.

1월 말 기준으로 총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6만8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만7000채 가량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임대주택 관련 통계 작업이 구축 도중에 있어 전체 임대주택 사업자나 주택 수는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상태다.

1월 말 기준, 총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6만8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만7000채 가량으로 추산된다.

정부 정책으로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차인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 의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 가능하다.

그 대신 임대사업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최소 8년 이상 임대한다는 조건 하에 각종 세제 및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세제 혜택은 주택 임대 유형과 적용되는 법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로 다양하게 주어진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재 및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즉각 나타나고 있어 향후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4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본격 가동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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