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대법원서 벌금 300만원 확정...한국당 의석수 117석서 116석으로 줄어

[공감신문] 대법원의 판결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울고, 염동열 의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 의원의 소속당인 한국당은 새로운 다당제가 형성된 가운데 지역구 의석 1석을 잃어 우울한 상황이다.

의원직을 상실한 박찬우 의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벌금 300만원은 당선무효형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으며, 대법원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단합대회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가혹한 형량에 비통한 마음"이라며 "선고 결과에 대해 천안 시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박 의원은 비통한 마음을 표했지만, 염동열 의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재산신고서에 자신 소유의 강원 평창군 소재 땅의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13억원 정도를 낮춰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면서도 "담당비서의 착오가 사건의 발단이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옳다고 봤다.

염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대법원 판결 전에 사실상 확정됐다. 1심 선고 후 염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반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두 명의 의원 중 한명은 의원직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한국당에게는 다행스러운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본격적인 다당제가 시작되면서 수 싸움이 치열해진 가운데 의석, 특히 지역구 의석을 잃었다는 점은 상황을 우울하게 만든다. 한국당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총 의석수 117석에서 116석으로 줄었다.

여기에 의원직을 상실한 박 의원은 지역구인 천안갑 선거구에는 한국당에서 출마할 유력한 인물도 보이지도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의석수 총 117석에서 116석으로 줄었다.

일각에서 한국당 이완구 전 총리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으나, 이 역시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도지사와 총리를 했던 인물이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다르다. 민주당에서는 3명의 후보군이 형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20대 총선 당시 천안갑 선거구에 출마했던 한태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이규희 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장과 허승욱 전 충남도 정무부지사 등이다.

한태선 행전관과 이규희 위원장은 이미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허승욱 전 부지사 역시 민주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며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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