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 했지만 이미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상간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간통죄 폐지와 관계없이 유부남과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할 때 이루어지는 절차는 이와 같다.

① 증거 수집

② 변호사 상담

③ 소송 진행 결정 및 가압류 여부 결정

④ 소송 진행 및 판결에 따른 위자료 금액 수령

 

상간녀 위자료소송은 증거수집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비용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은 본인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폭발시키거나, 따져 묻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륜 사실을 들킨 배우자는 당연히 그동안 상간녀, 상간남과의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사진 등 증거들을 인멸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배우자 또한 상간녀, 상간남과의 관계에 있어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증거의 확보는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인천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증거 수집을 하여 확실한 위자료소송 준비가 필요하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시 또 하나 유념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상간녀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인데, 상간녀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후 실행된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이혼 위자료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그 손해가 평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의 기초가 된 파탄사실관계 자체가 있었던 당시부터 이혼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혼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혼이 성립하였던 때에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 이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확정 이후에 위자료 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들은 부정행위가 있음을 원고가 알았던 때로부터 3년이 지났으니 상간녀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가 실행되었다고 항변하더라도 위자료청구권은 부부가 이혼이 성립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이전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인천이혼변호사는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마주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성적 사고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 번의 감정적 대응이 몇 천만 원을 좌우한다는 것을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한다.” 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테헤란 이혼전담센터는 전국 3대 로펌 출신 이수학 인천이혼변호사가 이끄는 이혼가사 전담 센터로 수 많은 이혼가사 소송 경험을 보유한 인천이혼변호사들로 한 팀을 이루어 차별화된 실력으로 수많은 승소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가사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1:1 고품질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이호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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