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출연 모금·뇌물수수 등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관계 인정

[공감신문] 박근혜 전 대총령의 탄핵을 낳은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역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1959년생인 최순실 씨는 만 85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원을 받고,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에게 89억원을 요구한 뇌물 혐의도 인정됐다.

이에 따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됐다.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이라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하남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케이(K)스포트 재단에 70억원을 낸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외 진출을 돕는 대가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부부에게서 명품가방, 미용시술 등 4949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의 뇌물)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도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비롯해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 중 72억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 결과와 같이 뇌물공여 약속과 차량 대금을 무죄 판단한 것이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는 판결이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삼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 청탁'이 오갔다고 보고, 신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와 달리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제공한 70억원에는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제3자 뇌물공여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것이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선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그 증거능력(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부정한 것과는 달리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순실씨의 범죄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대부분의 혐의도 유죄 판단했다.

형량 산정에 대해선 최씨에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기업들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다른 이들에 의해 기획된 국정농단이라며 그 책임을 주변인에게 전가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에게는 “경제수석으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는데도 대통령과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또 고위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뇌물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신 회장에 대해선 "롯데그룹 내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 경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는 면세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기업들이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는 대신 뇌물공여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별도로 진행된 딸 정유라씨 입시 비리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두 재판의 형량이 모두 확정되면 23년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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