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대상 사업비 규모 증대, R&D사업 규모에 따라 예타 조사기간 차별화 등 개선 방안 논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발전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R&D 사업 특성에 맞게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R&D 예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발전방안 토론회’(무소속 김경진·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주최)가 열렸다.

R&D 예타 제도는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중립적 시각에서 사전 조사를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18년 4월 R&D사업의 전문성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해 R&D 예타 조사 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됐다. 이후 R&D 특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을 대폭 완화했고 자문위원을 700여명에서 20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평균 조사기간을 6개월 내외로 단축 시켜고, 예타 탈락 시 재도전을 허용해 재기획을 통한 완성도를 제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R&D 예타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윤지웅 교수는 R&D 예타 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수는 “현재 예타 대상 사업규모의 재검토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며 “예타 조사 기간을 6개월 단축으로 시의성을 확보 했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사업은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타 대상 사업비 규모를 총사업비 1000~1500억원 상향과 R&D사업 규모에 따라 예타 조사기간의 차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김대환 기자

윤 교수는 ▲5년 기준 R&D 사업 규모가 1000~1500억원 미만일 경우 조사기간 6개월 ▲1500~5000억원 미만일 경우 6개월~1년 사이를 국가 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결정 ▲5000억원 이상일 경우 조사기간을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평가를 R&D 예타 사업별 자문위원들이 같이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는 높으나, 동시에 오해와 편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단계별 여러 위원회가 설립돼 다양한 민간위원들의 참여로 운영되는데, 경우에 따라 일관성이 부적한 경우가 발생해 R&D 예타 제도의 신뢰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다.

윤 교수는 “‘R&D예타 조사 종합평가위원회’ 구성에 현장 전문가를 대폭 포함해 종합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존 R&D예타 사업별 자문위원에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총괄 기술위원으로 구성된 R&D예타 조사 종합평가위원회가 유력한 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백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백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는 R&D사업비 규모 상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백형 PD는 R&D사업 규모에 따라 예타 조사기간의 차별화에 대해선 “5년 기준 R&D 사업 규모 5000억까지는 조사기간을 6개월로 고정했으면 좋겠다”며 “5000억을 초과했을 때 기간을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완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R&D사업 규모에 따라 예타 조사기간의 차별화에 대해 “예타 탈락 시 재도전을 허용하고 있다. 규모에 상관없이 6개월로 통일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백형 PD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장에서 겪는 R&D예타 제도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서면으로만 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연구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PD는 “서면의 경우 객관성·공정성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사업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면을 통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