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판결로 이재용 항소심 재판 잘못됐다는 점도 명확해져"

[공감신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을 감싸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인공인 최순실 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14일 논평을 통해 “최순실은 항소하지 말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점에 대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된 점은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를 사법부가 대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자업자득이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 재판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잘못됐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는 점도 알렸다.

앞서 열린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말 소유권이 최순실 측에게 있지 않고, 안종범 수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순실 재판으로 이재용 항소심의 판단이 부정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노 원내대표는 “최순실 재판에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와 다른 선례들을 비춰 볼 때 이재용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은 명백하다. 향후 대법원에서 이재용에 대한 판결은 반드시 파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판결로 이재용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최순실 판결에서도 법원이 재벌 앞에서 또다시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꼬집었다.

특히, 삼성의 경영권승계 작업과 관련한 부정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재단 출연금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법리는 오래 전 전두환·노태우의 뇌물수수 사건 때부터 확립됐고, 부정청탁의 존재는 그동안 폭넓게 인정돼 왔다. 법원은 심지어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까지 인정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이 삼성을 앞에 두고서는, 충분히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수의 국민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알고 있는데, 정작 수많은 증거를 쌓아두고 있는 법원만 이를 모른 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노 원내대표는 “법원은 재벌의 범죄를 덮어주고 재벌을 감싸주는 재벌의 보호자가 아니다. 국가경제를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재벌의 범죄를 계속 눈감아줬던 오랜 관행이 오늘날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만들어낸 또 하나의 원인이 됐다. 법원의 잘못된 태도는 국가 경제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쳐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법원에서 이재용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판결은 반드시 파기환송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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