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수급균형과 농어민이익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국가책무 해태한 것"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3일 농산물과 천일염 가격폭락문제가 인권의 문제로 의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삼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정부 결산심사를 위한 3회의 정책질의 과정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을 상대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과 천일염 폭락에 대한 정부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비경제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서삼석 의원은 “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농식품부를 상대로 농촌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면서 차후에는 농촌 노인뿐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 나아가 섬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 역시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기재부 2차관을 상대로 “지난 두 번의 결산심사 예결위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에게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해법으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법제화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와 부총리의 답변이 미온적 이었다”면서 기재부 2차관을 상대로 재차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서 의원은 “우리 헌법 제123조 제4항에서는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를 통한 농어민의 이익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농산물의 수급은 이제는 농어민의 인권과 권익의 문제이다”라면서 “인권의 차원에서도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어민의 소득보전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