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 당시 활성·휴면 차명계좌 원장 복원 가능성에 과징금 부과 제기

[공감신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촉발된 과징금 문제가 전 은행의 차명계좌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 회장이 1993년 8월 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한 계좌는 원장이 없어 과징금을 부과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반면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 일부 시중은행이 보유한 활성·휴면 차명계좌의 원장을 복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촉발된 과징금 문제가 엉뚱하게 은행 차명계좌로 불똥이 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일 기준시점인 1993년 8월 12일의 계좌 원장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전에 개설된 계좌라도 현재 살아있는 계좌이거나 휴면계좌는 아직 기록이 남아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활성계좌나 휴면계좌는 오래된 기록이라 하더라도 입증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들이 과거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면서 "다만 기록이 워낙 방대하므로 특정 시점의 기록을 일률적으로 복원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의 시중은행들이 활성계좌와 휴면계좌의 과거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법 부칙 6조1항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일(1993년 8월 12일)의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시행일 당시의 계좌 원장이 필요하다.

정작 법제처의 과징금 부과 유권 해석을 끌어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실명제 이전 차명계좌는 기록이 없어 과징금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계좌 27개를 보유한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 등 4개 증권사가 금감원에 당시 계좌 원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반면 은행 활성계좌나 휴면계좌는 당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1993년 8월 이전에 개설된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당시 계좌 잔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농협은행은 1993년 8월 12일 이전에 만들어졌더라도 휴면이거나 아직 살아있는 계좌의 원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현재 활성·휴면계좌의 과거 기록을 갖고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역시 활성계좌와 휴면계좌 과거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이미 해지된 계좌는 기록이 없어 과징금 부과가 사실상 어렵다.

금융사들은 상법상 상업장부 보존 기한인 5~10년까지 해지계좌 기록을 보관한다. 전표 또는 유사한 서류는 5년, 중요 서류는 10년이 경과된 후 기록을 폐기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은 거래관계가 끝난 고객의 개인정보를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을 준용해 관련 기록을 의무적으로 폐기하는 은행이 대부분이다.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해지계좌 기록을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우리은행은 5년 후, 신한은행은 등급을 나눠 5년 후 혹은 10년 후에 해지계좌 정보를 없앤다.

정작 법제처의 과징금 부과 유권 해석을 끌어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실명제 이전 차명계좌는 기록이 없어 과징금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활성·휴면계좌와 해지계좌 사이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차명계좌를 운영했지만 활성·휴면계좌인 사람들은 과징금을 내고, 과거에 해지한 사람들은 기록이 없어 과징금을 내지 않게 된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1993년 8월 당시 데이터를 제대로 복원하지 못할시 형평성 문제로 역풍을 맞을 전망이다.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만 대상이 되므로 실질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은 거의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 시중은행 등은 13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에 즉시 돌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사들에게 “1993년 8월 당시의 계좌 원장 보유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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