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얼굴 맞대고 항의하기보다 관리사무소·시 등 제3자에 중재 요청해야”

실내활동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이웃 간의 층간소음 분쟁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신문] 실내활동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이웃 간의 층간소음 분쟁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이 접수한 상담민원 257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보다 겨울에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집중됐다. 

2015년 상반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5월 73건, 6월 52건, 7월 42건, 8월 25건으로 기온이 높아질수록 낮아진 반면 2015년 12월 57건, 2016년 1월 76건, 2월 85건으로 기온이 낮은 겨울철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6년 조사결과도 다르지 않다. 2016년 7월 35건, 8월 32건 등 층간소음 민원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으나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월 58건에서 2017년 1월 77건, 2월 72건, 3월 8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서울시 측은 “바깥활동이 줄고 집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겨울철엔 이웃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층간소음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절반을 넘는 56.5%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층간소음 대부분의 원인이 집 안에서 이동하는 방식에 기인하고 있던 것이다. 

층간소음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절반을 넘는 56.5%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층간소음 대부분의 원인이 집 안에서 이동하는 방식에 기인하고 있던 것이다.

이어 '망치질·가구 끌기·문 여닫는 소리' 8.6%, '반려동물 짖는 소리' 4.6% 등이 뒤따랐다. '아래층의 잦은 층간소음 항의' 자체를 층간소음 사례로 꼽는 경우도 4.2%를 차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은 아래층이 69.7%로 압도적이었으나 위층이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도 23.2%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래층의 지나친 항의와 우퍼 스피커 설치 등으로 인한 보복 소음으로 위층 거주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측은 이웃 간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항의하기 보다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족행사·친척모임 등을 미리 이웃에게 알리고 양해 구하기 ▲가족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에 매트나 카펫 깔기 ▲방문·현관문 등을 '쾅쾅' 닫지 않기 ▲집을 비울 때 반려견은 다른 곳에 맡기기 ▲보복 소음을 내지 않기 등 행동요령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기존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개편한 22명 규모의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기존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개편한 22명 규모의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퇴직공무원, 애완동물훈련사, 정신과의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바라는 단지에 대해 주민협약을 맺도록 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