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승리로 일단락됐다가 재판 결과로 판세 뒤바뀌는 구도, 경영권 분쟁에 불씨 붙여

[공감신문]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이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이 되면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거졌다.

2015년부터 시작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동생인 신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지만, 지난 13일 재판 결과로 판세가 뒤바뀌는 구도다.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이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이 되면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거졌다.

14일 신 전 부회장은 일본 광윤사 대표 자격으로 입장자료를 발표하고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 사임과 해임을 요구했다. 신 회장이 뇌물공여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다.

광윤사는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회사로, 한일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씨에 대한 유죄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에 대해'라는 입장자료에서 "한일 롯데그룹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횡령·배임·뇌물 등의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는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이며 극도로 우려되는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동빈 씨의 즉시 사임·해임은 물론 회사의 근본적인 쇄신과 살리기가 롯데그룹에서 있어서 불가결하고 매우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주 부회장이 신 회장의 즉시 사임과 해임을 요구하면서 롯데 그룹에 분쟁 속에 빠졌다.

일본롯데의 지주사인 일본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다.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과 함께 일본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신 회장의 지분율은 1.4%에 불과하다.

재계는 동생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패배했던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경영권 복귀를 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경영진의 비리에 대해 엄격하다. 회사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일본롯데홀딩스가 조만간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소집해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광윤사 대표인 신 전 부회장이 '부친의 뜻'이란 명분을 내세워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의 '권토중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쓰쿠다 사장이나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신 회장의 측근 인사여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와 관련한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롯데 관계자는 "일본롯데홀딩스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으로써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총괄 명예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4년 말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빚은 바 있다.

지난 2014년 12월에서 다음해 1월에 거쳐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등 주요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며 '한국 롯데=신동빈', '일본 롯데=신동주'라는 후계 구도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후 2015년 7월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97)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열고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해임을 추진했으나 신동빈 회장 측이 오히려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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