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주요 쟁점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가

[공감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낳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항소장을 냈다. 롯데그룹도 신동빈 회장 법정 구속 직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쟁점들이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최순실씨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모두 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최씨의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인정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형량에 대해서도 "사형에 맞먹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과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과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도 항소를 제기했다.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항소 이유다.

뇌물로 인정된 현금 중 일부는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금품에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서 현금과 고가의 가방, 양주, 무료 미용시술 등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안 전 수석은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댈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점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안 전 수석 측은 2016년 10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폐기할 것을 종용한 혐의도 부인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점도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중 하나인 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반박을 담을 계획이다.

롯데 측은 신 회장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조만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도 항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 변호인단 관계자는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법리를 구성한 뒤 조만간 항소장을 낼 계획이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며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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