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임대료 감면·개발사업 컨소시엄 요건 완화 골자...부처 간 이견 조율 완료

19일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된다고 밝혔다.

[공감신문] 정부가 새만금의 기존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받고 정부는 새만금에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은 국토부와 국회가 공동입법한 것으로 현재 정부 주요 부처 간 이견 차이가 조율된 상태로 상임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말 새만금위원회 등을 통해 관계 부처 이견이 모두 해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을 가능케 한다. 국가산단은 중앙정부가 직접 조성·관리하는 산단으로 국내에 총 42곳 존재한다. 일반 산단은 지자체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으로 전국에 645개가 있다.

지난 2008년 전라북도는 새만금 산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돼 9개 공구 중 4개만 착공되고, 입주 기업도 4곳밖에 없어 사실상 사업이 정체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 산단은 국가산단으로 전환된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산단을 전체 총괄하게 된다.

저조한 국내기업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가능케 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 감면을 받고 있지만, 국내기업은 별다른 혜택이 없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이밖에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50% 이상인 법인’을 컨소시엄으로 인정한다. 개정안은 ‘둘 이상’의 규정을 ‘하나 이상’으로 수정했다.

또 새만금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은 새만금법을 준용하게 되고 매립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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