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안전점검 미흡 등 총 164건 적발…특별점검 제외된 6개 현장도 상반기 중 특별점검 나설 것

동탄2 A23 블록 부영아파트 지하주차장에 1일 오후 보수작업을 위한 자재들이 놓여 있다.

[공감신문]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크게 물의를 빚었던 (주)부영주택이 지방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철근 시공 누락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벌점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의 지방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부실 벌점 9점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7일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 건설현장은 부산 1개, 전남 3개, 경남 6개 등 12개 현장이다. 

그 결과 건설현장 8곳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돼 행정처분이 추진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5개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 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이 매겨졌다. 이 가운데 9점은 부영주택에 부과됐으며, 나머지는 현장대리인이나 감리회사, 소속 감리인 등에 매겨졌다. 

부영주택의 8개 건설현장에서는 총 16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에 위치한 6개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점검 의무 위반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주시는 1개월, 부산진해경제자유청은 2개월의 영업정지가 각각 추진된다. 

이들 기관이 부영주택의 면허가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 모두 받아들여지면, 부영주택은 3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이 정지되면 기존에 인허가가 떨어진 현장에서는 계속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정지 기간 신규 사업 착수는 불가능하다. 

점검반은 이와 함께 규정 위반 등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157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동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차후 다시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공정률이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으로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뒤 상반기 내로 추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동탄2신도시 A23블록 등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났음에도 하자보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동탄2신도시 A23블록 부영아파트에서 하자 보수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 이곳에서 발견된 하자보수 건은 7만8000여건에 달한다.

동탄2 A23블록의 경우 이미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점검 대상에 들진 않았지만 화성시가 외부용역을 통해 하자진단을 진행, 조만간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부영주택과 같은 부실시공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거나 신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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