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음주·과속 재범자 증가...처벌기준·강화 등 법적 장치 마련 필요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지정토론 패널들이 토론 시작 전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는 모습

[공감신문] 음주운전을 할 경우 비음주자에 비해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11배 높고, 연간 3회 이상 과속으로 적발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2배 이상 교통사고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매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기준 법규를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전체의 14.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기준 19.3%로 급상승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법규를 어긴 상습자는 전체의 3%에 불과하나 이들이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9%에 달한다.

조사기간에 한 사람이 저지른 최대 음주운전 횟수는 6회, 과속운전은 391회다. 이는 3일에 한 번꼴로 법규를 어긴 것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다는 명백한 방증이다.

그간 정부는 음주·과속 운전 처벌기준을 지속해서 강화했다. 그 결과 현행법은 음주운전자에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하지만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를 제재하는 조항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5년 내 3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가능하지만, 그 이하 위반자는 초범과 같은 처벌만 받는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 중이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왜 3회 이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범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상습자와 초범 음주자들이 같은 관리를 받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체 교통법규 위반 사례의 54.2%를 차지하는 과속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상습 과속범을 제재하기에는 처벌기준이 낮다.

문제는 과속의 99.99%를 무인단속으로 단속하는 체계에 있다. 현장단속의 경우 경찰관이 범행사실을 인지하고 벌점과 범칙금을 물리지만, 무인단속은 운전자 미확인 시 과태료만 부과하게 한다.

명 연구원은 “현행 체계는 과속으로 적발 시 ‘재수가 없어서 걸렸으니 다음부터는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며 “외국처럼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국가는 음주운전 재범을 중범죄로 인식하고 2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차량 이동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과속 기준도 우리나라에 비해 세밀하다. 기준 속도를 넘긴 경우 5~10km/h 단위로 구분해 과속 정도에 따른 처벌을 가한다. 위반 시 벌금도 국내 대비 2배 이상 높다.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의 발제를 듣고 있는 참석자들

명 연구원은 현행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2회 이상 재범부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5년 이내 3회 위반한 사람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토록 한다.

과속 상습범에 대해서는 연 3회 이상 위반하는 운전자를 상습과속 위반자로 분류하고 무인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도 강화된 벌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매년 전체 운전자의 20%가 상습적으로 법규를 어기면서 매년 4200여명의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80여만명에 달하는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살예방’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습 교통법규 재범자들의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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