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환노위원, 휴일근무 원칙적 금지...근무시 대체휴가 지급하는 제3방안 마련

중복할증 논란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휴일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어쩔 수 없이 근무할 시 대체휴가를 지급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신문] 문재인 정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휴일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정상 근무를 할 시 ‘대체휴가’를 부여하는 새로운 방안이 등장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는 ‘휴일근무 중복할증’ 입법화를 추진했지만, 일부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지난해 11월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50%만 더해 임금의 150%만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2021년까지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환노위원들과 노동계가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50%와 연장근로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야당과 재계가 중복할증에 반대하면서 개정안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예외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대체휴가를 의무지급’하는 제3대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을 추진하는 의미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인데, 당내에서는 중복할증 적용 유무 문제가 장시간 노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지 의문을 품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3대안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노동시간 연장-휴일근무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추진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는 모습

민주당 입장에서 제3대안을 적용할 시 ‘중복할증’ 논란을 피하고 당초 계획한 개정안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여당, 재계와 더불어 노동계까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문제 타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중복할증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최종 결정이 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낸 이후 가능하다고 예단하고 있다.

성남시 환경미화원 27명은 시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9년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한 휴일근무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내달까지 미화원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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